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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성 정체성 따른 X표기 시행...출생∙결혼∙사망증명서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입력 2023-01-13 10:24:44
뉴욕주 보건국은 남성, 여성 외에 성 정체성을 X로 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 등 공문서 수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9일 발표했다. 사진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연합뉴스>

뉴욕주 보건국 9일 ‘X표기 시행’ 발표
성별 무지정자∙논바이너리∙간성 등
17세이상 본인직접 온라인서 신청


뉴욕주 보건국은 9일 성소수자를 위한 성별 구별법으로 X(영문 알파벳)를 표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정된 성별이 없는 뉴욕주민들 중 출생이나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X표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논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자)나 간성(intersex∙남성이나 여성의 호르몬과 염색체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인 사람 역시 X로 표기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공문서에 성 정체성에 따른 X 표기법을 소개하고 있는 뉴욕주 보건국 웹싸이트 화면. 


이에따라 17세 이상인 사람이 출생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온라인(health.ny.gov/vital_records/birth.htm)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 16세 이하의 경우는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증명서와 사망증명서(사망이전 출생증명서에 성별변경을 한 자만 가능)의 변경도 온라인(health.ny.gov/vital_records)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뉴욕주는 2021년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의 성별표기에 남, 여 외에 X를 추가했다. 당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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