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건국 9일 ‘X표기 시행’ 발표
성별 무지정자∙논바이너리∙간성 등
17세이상 본인직접 온라인서 신청
뉴욕주 보건국은 9일 성소수자를 위한 성별 구별법으로 X(영문 알파벳)를 표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정된 성별이 없는 뉴욕주민들 중 출생이나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X표기가 가능해졌다. 특히 논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자)나 간성(intersex∙남성이나 여성의 호르몬과 염색체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인 사람 역시 X로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