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도는 올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9개 마을을 시범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마을은 제주시 2곳(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덕천리)과 서귀포시 7곳(호근동, 도순동, 성산읍 오조리, 남원읍 수망리·의귀리·하례2리, 안덕면 덕수리)이다.
저지리는 저지곶자왈 관리와 곶자왈 내 백서향 증식 복원, 덕천리와 오조리는 마을습지 관리와 멸종위기종 복원 등을 각각 추진한다. 그외 여러 마을이 하천 관리와 숲 탐방로 정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계획을 냈다. 도는 사업 대상지와 내용을 일부 조정해 확정했다. 대상 마을에는 관리에 따른 실비가 지급된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곶자왈이나 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이 자연 자원을 보전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부가 생물다양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사업은 습지보호지역이나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으로 한정돼 제주 곳곳의 자연자원 관리를 목표로 한 제주형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8월 완료됨에 따라 올해 추진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