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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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첫날(28일)에만 1천 여건 접수∙∙∙총영사관 비상체제 돌입

입력 2021-06-29 23:17:30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접수 첫날인 어제(28일) 1천4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뉴욕총영사관은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을 업무에 배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1,045건 신청 폭주
모든 직원 발급업무 지원체제로 전환
“중복신청 말고 신청자 서명 꼭 해 달라”


펜데믹 상황으로 1년 반여 동안 미뤄왔던 모국방문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에 한해서만 2주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뉴욕총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민원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 

뉴욕총영사관은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접수 첫날인 28일에만 무려 1,045건이 접수됐다고 밝히며,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발급업무에 투입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과 모국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국방문 차질없도록 행정지원 최선

뉴욕총영사관은 어제 28일부터 시작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이 7월1일부터 5일 사이 출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출국 일주일 전에 한해 발급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은 신청자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원삼 뉴욕총영사는 매일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신속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과 관련,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그리고 서약서에 반드시 해야할 것이 본인서명”이라고 강조하고 “본인서명이 없는 서류로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원삼 뉴욕총영사 "매일 대책회의 주재"

그는 또 출국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발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현재 총영사관이 제시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영사관 일정에 따르면, 적어도 출국날짜 일주일 전에는 신청접수해야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무폭주로 발급에 분주한 총영사관은 특히 중복신청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복신청을 자제하고 출국 하루전까지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메일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2주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여권사본△(90일 이내 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 ∙ 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증명서-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카드 △항공권 예약내역 등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이 7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구분된 뉴욕총영사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그리고 서약서에는 반드시 신청자 서명을 써야한다는 것. 또 6세 이하 자녀동반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서약서, 동의서는 중복서류이기에 생략해도 된다.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는 총4부 복사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또 중요한 서류로 준비해야 할 것은, 출국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신청자의 PCR음성확인서. 이것이 없어도 한국 공항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시해도 면제받지 못한다. 

복잡한 서류준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여 모처럼 얻어진 방문기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자.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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