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
신청서 ∙ 동의서 등 7가지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1개월∙∙∙입국날짜 확인필수
오는 28일부터 한국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서 면제 발급 신청자격은 △1차와 2차까지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15일을 지난 날부터 가능하며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뉴욕총영사관(총영사:장원삼)은 백신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격리면제서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23일 오후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이 공지한 별도 이메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한국방문 날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1,2차 백신접종 완료 후 15일 지나야 유효
한국정부가 발표한 재외동포 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는 반드시 직계가족에만 한정한다. 한국에 부모, 조부모 혹은 자녀가 없다면 자가격리면제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신청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이메일을 따로 구분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1월/2월/3월생 : tofamily@mofa.go.kr △4월/5월/6월생 : withfamily@mofa.go.kr △7월/8월/9월생 : forfamily@mofa.go.kr △10월/11월/12월생 : lovefamily@mofa.go.kr으로, 생일에 따라 다른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불과 1개월이라는 것. 격리면제서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발급받은지 한 달이 지나서 격리면제서를 공항에 제출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자기부담)이나 입국자가 신고한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격리면제서 사용은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격리면제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발급기간은 최대 5일 소요”
따라서 총영사관측은, 신청인의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날짜를 예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7월1일~5일에 출국예정일 경우 6월28일과 29일에 자가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첨부했다. 또 7월6일~11일 출국일 경우는 6월30일~7월1일에, 7월12일~18일 출국일 경우는 7월2일~8일에 각각 접수할 것을 덧붙였다.
발급신청일부터 최대 닷새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특히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는 총 4부를 복사해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장은 출국 때까지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세 장은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총 4부 복사∙∙∙기관별 제출해야
마지막으로 총영사관 공지에는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여권사본 △(90일 이내 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 ∙ 혈족증빙서류 △예방접종증명서-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카드 △항공권 예약내역 등 총 7가지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위에서 밝힌 신청자의 생일로 구분된 이메일로 보내라고 밝혔다.
방문 가족 중 6세 이하 자녀는 서류를 간소화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동반하는 어른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또 서약서와 동의서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