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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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인구조사 종료는10월31일!” 재확인

입력 2020-10-05 01:16:51
미연방 캘리포니아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기한단축 요구을 기각하고, 법률기한인 10월31일까지 인구조사를 마치라고 최종 판결했다. 퀸즈 후러싱에서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민권센터 등 인구조사 참여단체 봉사자들. 


미 연방법원이 인구조사 종료기한을 10월31일로 확실히 못박으며, 인구조사 기한연장을 국민들에게 알린 고지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기각하고
인구조사 10월31일로 종료하라 ‘최종판결’
판결 이행하고 있다는 선언문 추가제출 요구


지난달 24일 미 인구조사 종료기한을 10월31일로 확정한 미연방 캘리포니아 지법(판사:루시  고)은 이튿날인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법률이 정한 인구조사 종래 기한을 확정하는 한편 이를 국민에게 고지한 선언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판시했다. 

미 인구조사를 관할하는 상무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10월5일로 인구조사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당초 기한인 10월31일 재확인하고 상무부가 이  판결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서까지 첨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함께 루시 고 판사는 상무부와 인구센서국이 이 판결을 위반할 경우 법원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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