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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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의 높은 벽, 개정된 공적부조 법안 “무엇이 바뀌었나” 오는 6일 설명회 개최

입력 2020-02-01 13:45:05
뉴욕이민자보호교회 · 시민참여센터 공동으로 후러싱제일교회서 오후 7시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지난해 5월9일 열린 공적부조 심포지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된 가운데 한인교계 단체와 동포시민단체가 공적부조(사회복지혜택, Public Charge)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2월 6일(목) 오후 7시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38-24 149th St. Flushing)에서 열고, 까다로워진 영주권 취득과정 속에서 동포들이 주의할 점 등 바뀐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위원장:조원태목사)와 시민참여센터(대표:김동찬)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미연방이민국이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31일 긴급 모임을 갖고, 영주권기각이 잇따르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공적부조 개정안 설명회 등 동포사회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인 권익증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조원태목사(좌)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영주권 신청 기각률 급상승…바뀐 법안 소개와 주의점 당부
공적부조 혜택 계속 받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면 기각률 100%
영주권 스폰서와 신청자의 재정상태 동시 보고하도록 규정

이날 설명회에는 최영수 변호사와 박동규 변호사, 쥬디장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공적부조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해 발제를 맡게 된다. 

위원장 조원태목사는 “개정된 정부보조 수혜규정에 대해 정확한 모든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개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목사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신분문제와 관련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공적부조 관련 법안 꼼꼼히 체크하며 준비해야”

미연방이민국은 영주권 거절사유가 되는 공적부조 수혜범위를 영주권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36개월) 가운데 1년(12개월)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영주권 신청일 경우에도 가족합산제를 적용해 가족들이 받은 공적부조 혜택이 총 1년(12개월)을 넘으면 이 역시 영주권을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최영수 변호사는 “개정안 이전에는 영주권 신청자 스폰서의 재정상태만을 보고 했으나 개정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상태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영주권 신청자는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연방/주/로컬 현금혜택,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 내 의료서비스 등으로는 기각되지 않으며, 또 미군들과 시민권 자녀, 입양아,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등은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는 6일 공적부조 개정안 설명회에 앞선 4일(화)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163-10 Northern Blvd., #307 Flushing)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해 한인동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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