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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낙태반대기관에 낙태시술 안내토록 강제해선 안돼"

입력 2018-06-27 04:23:40
5 대 4로 보수 성향 반낙태기구 손 들어줘 

연방대법원은 26일 낙태 반대기관을 방문한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런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보수 기독교 계열 낙태 반대기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또 지난해 4월 닐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내 보수와 진보 구도가 5 대 4의 보수 우위로 회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언론들은 일제히 분석했다.

이날 판결도 이념 구도에 따라 5 대 4로 갈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주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시행이 금지된 주법은 지난 2015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정됐다.

보수 기독교 성향의 '전국가족생명옹호협회(NIFLA)'에서 운영하는 '위기임신센터'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낙태를 기만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나오는 점을 반영한 입법이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에 300여 곳이 운영되는 위기임신센터는 임신부에게 낙태 대신 아기를 낳아 키울 방법을 상담해주거나 입양을 알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이러한 주법에 따라 위기임신센터에서 임신부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피임과 낙태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문 또는 구두로 알려주도록 해왔지만, NIFLA 등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반낙태 활동가들이 26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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