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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총기협회, 연계 보험 제재한 뉴욕주정부 소송

입력 2018-05-14 21:49:43
주정부, 일명 '살인보험'에 수백 만불 벌금 부과
NRA "블랙리스트 공세" 주장 소송전 반격

 
NRA 연례 컨벤션.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월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의 총기 참극 이후 미국 내에서 총기규제 움직임이 잇따른 가운데 전미총기협회(NRA)가 잇따른 소송전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RA는 NRA와 연계된 보험을 중개한 보험브로커 회사에 대해 벌금을 물린 뉴욕주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시러큐스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이달 초 '캐리 가드'(Carry Guard)로 불리는 NRA 보험을 취급한 보험브로커사 '록톤'(Lockton)과 '처브'(Chubb )에 대해 각각 700만 달러와 1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캐리 가드' 보험이 총기 소유자가 총기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캐리 가드' 보험은 총기규제 옹호단체들로부터 '살인 보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록톤과 처브는 NRA 측에 보험 취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 같은 뉴욕주의 제재에 대해 NRA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단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NRA는 소장에서 뉴욕주의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비롯됐으며, NRA와 거래하는 것은 '나쁜 비즈니스'라는 것을 은행과 보험사들에 각인하기 위한 규제 공세의 일환"이라며 자신들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공세"라고 주장했다.

NRA 측의 변호인인 윌리엄 브루어는 "총기 관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수정헌법 1조와 무기휴대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 상의 권리를 NRA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부질없고 절박한 시도"라면서 "나는 NRA에 'F 학점'을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뉴욕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NRA는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한 법안을 통과시킨 플로리다 주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 고교 총기 참극 이후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중고차 거래업체인 트루카, 렌트카 업체인 엔터프라이즈 홀딩스·허츠·에이비스·버짓, 대형 민영은행인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오마하',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가정보안기업 심플리세이프, 사이버보안회사인 시만텍 등 많은 기업들이 NRA와의 각종 사업제휴를 중단했다.

딕스스포팅굿즈, 월마트, 크로거 등 총기를 판매해온 유통업체들도 21세 미만에 대한 총기판매 전면중단이나 공격용 무기 판매 중단을 잇달아 선언했다.'

 
플로리다 고교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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