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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2회 걸리면 면허 취소

입력 2018-10-28 18:50:01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을 높이고 형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먼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재 0.05%에서 0.03%로 낮출 계획이다. 또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차량 압수 규정도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에서 ‘3차례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 사고를 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수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3∼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43%를 재범자가 일으켰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동대 등을 투입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밤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한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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