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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장 많은 14건 적발됐지만, 늑장부린 서울대

입력 2018-10-09 18:25:01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등재’ 사례가 가장 많았던 서울대는 연구부정 조사를 두고도 늑장을 부리다 기한 내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아직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9건 중 6건이 서울대 소속 교수의 논문이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저자 등록 사례 14건 중 6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에야 구성이 완료됐다”며 “내년 상반기에 최종 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비조사만으로 끝낼 수 있는 8건은 이미 제출했고, 나머지는 본조사가 필요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런 행태는 학교 규정과도 어긋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각 대학에 연구부정 유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를 제출한 8건도 예비조사만 진행한 뒤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등 부실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고등학생 아들을 2편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K교수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자녀가) 공저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2013년 6∼8월 실험과 분석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논문의 난이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예비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린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조사를 통해 규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우재 오타와대 의대 교수도 “고등학생이 단 2개월 만의 연구로 SCI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간 걸 너무 쉽게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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