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HOME  >  시사  >  종합

‘날아다니는 불씨’ 풍등 구매 쉽고 규제 있으나마나

입력 2018-10-09 19:00:01
경기도 고양시 고양경찰서에서 9일 장종익 형사과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규제를 마련했지만 일상에서 적용되기가 힘들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7일 화재를 일으킨 건 지름 40㎝, 높이 60㎝의 풍등이었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국적 A(27)씨가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쓰인 풍등을 주워 날렸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종종 일어났다. 2016년 1월 경남 창원에서 대보름 행사 풍등이 근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시설 일부와 파프리카 800포기를 태웠던 게 일례다. 올해 새해 첫날 발생한 부산 기장군 삼각산 화재의 원인도 풍등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풍등 관련화재는 매년 5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왔다.

국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소방기본법에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역 소방당국의 판단 하에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 최고 200만원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험지역에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나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소방당국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전부일뿐더러 이를 적발하는 것도 인력 상 어렵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을 뿐 구체적이지가 않다”면서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풍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문제해결이 어려운 원인이다. 풍등은 현재 일반 문구점 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낱개 당 500∼2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