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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개정협상, 독소 조항 제거 못했다

입력 2018-10-08 18:25:01



최근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피할 수 없게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8일 한·미 FTA 협정문 제23.2조 필수적 안보 조항에 달린 주석을 독소조항으로 거론했다. 이 주석은 “당사국이 제11장(투자) 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고 돼 있다.

현재 FTA 협정문 제2.3조는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이나 미국은 양국 협의 없이 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관세율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232조를 앞세워 한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관세 25%를 매기는 대신 물량을 제한했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근거로 조사를 지시했다. 미 행정부가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폭탄을 내려 한·미 양국이 분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 독소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는 2.3조를 근거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당사국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국은 상품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문제는 한·미 양국이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다. 중재판정부를 통해 양국이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판정단은 양국이 정한다.

민변과 조 의원실은 “한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은 해당 주석을 앞세워 자동차 관세 부과는 FTA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 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중재판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주석을 앞세워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 같은 주석이 한·미 FTA에만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이나 한·EU FTA 협정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거나 해당 규정을 따른다는 식으로 표기돼 있다. WTO 제21조는 핵분열성 물질이나 원료,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재화 등으로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안보를 해치는 사항이나 상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무역협정이나 안보 예외 조항은 모두 있다”면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북한 등) 전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주석의 사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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