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맞이하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선 목회 재정 투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복음주의교회재정책임위원회(ECFA) 국제자문인 게리 호그(51) 전 덴버신학교 부총장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목회자들도 장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ECFA는 1970년대 미국 목사들의 재정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자 생겨났다. 시민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감시 요구가 커지자 교회 스스로 정화 운동을 펼친 것이다. ECFA에 가입된 미국 내 2300여 기독교 NGO와 선교단체, 교회 등은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호그 국제자문은 한국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여론이 생겨나선 안 된다”며 “납세가 의무화된 만큼 제대로 납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 지킬 때 다음세대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그 국제자문은 성경에서 재정 관리 원칙을 찾았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고전 16:4)는 말씀에 따라 기부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교회가 성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롬 15:26)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수시로 바뀐다. 그때마다 ECFA는 동영상 강의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1800여 회원이 동시에 강의에 접속해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다. 호그 국제자문은 “미국 목회자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며 “ECFA는 입법 과정에서 생겨나는 목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소개했다.
ECFA에 가입된 기관은 재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ECFA는 회원 기관에 전달된 후원금과 그 사용내역도 상세히 공개한다. 호그 국제자문은 “성경에서도 법률가와 재무관이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다”며 “법을 지키고 재정을 관리해 하나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