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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다스, 대통령 것이면 자부심 생기니 직원들이 추측한 것”

입력 2018-09-27 21:30:01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1심 선고(10월 5일)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의견서를 27일 공개했다. 80여쪽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다스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 변호인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임직원 사이에서 다스가 대통령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추측성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다수 나왔다”고 반박했다. 다스 경영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큰형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경영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유명 정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모지를 삼킨 사실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팔성 비망록 압수수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썼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알았던 이 전 회장이 증거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검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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