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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개선 최대 성과… 車 ‘무역확장법 232조’ 불안은 여전

입력 2018-09-27 04:05:0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셰러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가 24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한·미 FTA 공동성명에 공식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개정 협상 결과문에 사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양국 모두 실리를 챙긴 것”이라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이다. ISDS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민사소송 남발 우려가 컸다. 개정안에는 양국 모두 ISDS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넣었다.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걸 챙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원인으로 자동차 분야를 꼽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측 요구로 한·미 FTA 10년차인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화물 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했다. 수정된 철폐 예정일은 2041년 1월 1일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렸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 역시 손을 본다. 이 제도는 국내 보건 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 값을 높게 책정해주는 제도지만 미국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FTA 폐지를 주장하던 미국의 통상 압박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철강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수입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국가안보 침해를 근거로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통상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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