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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개정협상, 자동차 선방… ISDS는 아쉬운 부분 많아

입력 2018-09-03 22:05:01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3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로 미국의 자동차는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우리 측 요구사항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의 개선된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한·미 FTA 정식서명을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10일까지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글본에선 한국의 관심 이슈였던 ISDS 내용이 눈길을 끈다.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요소가 반영됐다.

동일한 정부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으로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나 진행은 할 수 없다. 또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정부 부담을 줄였다.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도 합의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미국과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 내용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는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ISDS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보면 한·미 FTA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35%를 유지키로 했지만 멕시코는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멕시코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사실상 한국 차를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SDS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는 석유나 가스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일부 내용을 개선했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안보 부분을 삭제하지 못했다. 23조 2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상대국 정부가 안보를 원용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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