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뉴욕한인회관 40년만에 빚 청산...팬데믹 휩쓴 회장임기 속에서 28만여 달러 채무 끝내

입력 2023-04-08 01:17:48
뉴욕한인회관이 담보대출 상환을 지난 2월을 끝으로 모두 끝냈다. 6일 기자회견에서 대출종료 소식을 알리는 찰스윤 한인회장<중앙>과 이상호 이사<>, 김경화 수석부회장.

뉴욕한인회 6일 기자회견 열고
한인회관 건물 100% 대출상환 밝혀

1983년 모금매입 후 40년 걸려 실질소유
찰스윤 회장 “채무없는 건물…동포들 협력덕분”

팬데믹 휩쓴 회장임기에 28만여 달러 채무 끝내
 

맨하탄(149 W 24스트리트)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이 은행 모기지로부터 완전 벗어났다. 빚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 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회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모든 소득은 한인회관 개보수 작업과 한인동포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관은 지난 1983년 한인들의 모금으로 매입한 이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담보대출을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완전 청산했다. 꼭 40년이 걸렸다. 역대회장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쌓여 올해 2월 모든 대출 빚이 마무리된 것이다.  
 
팬데믹 기간이 대부분이었던 찰스윤 회장의 임기 중 28만3천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은 “올해 2월 회관을 담보로 한 대출액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전하고 “이제 뉴욕한인회관은 채무없는 건물”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채무가 없는 것은 세금 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수익부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세금부담의 감소와 회관 모기지 전액상환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모기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뉴욕한인회가 세금을 면제받는 비영리단체여도 건물가격 대비 론 규모와 렌트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왔기에 이번 대출금 완전청산은 면세혜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됐다는 의미다. 

이상호 뉴욕한인회 이사도 이날 “기분좋은 발표에 참석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관 빛을 모두 완납했다는 것에 동포의 한 사람으로 기쁘고, 뉴욕한인회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한인회수석부회장도 “한인회가 어려울 때 항상 힘을 모아준 한인들이 계셔서 회관의 모든 채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쁨을 나눴다. 

찰스윤 한인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인계받은 상환모기지는 28만3,000달러 규모였고, 지난 2월로 상환을 끝낸 마지막 상환액은 8,892.97달러였다. 팬데믹이 쓸고간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불과 4년도 안돼 상환을 끝낸 것이다. 

한편, 현재 뉴욕한인회는 회관 내 입주한 세입자 문제로 4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한 보고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