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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임시총회 "12월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 확정공고

입력 2022-11-18 11:05:31
뉴욕교협 49회기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12월7일로 확정됐다. 회장후보에는 이준성목사가 단독으로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48회기 정기총회에서 회장선거 장면.

뉴욕교협 17일 임원회 열고
12월7일(수∙10:30am) 베데스다교회서 
이준성목사 ‘회장 단독후보’…찬반투표로


뉴욕교협 49회기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12월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김원기목사)에서 개최된다. 회장후보는 이준성목사(뉴욕양무리교회 담임) 단독후보로 확정됐다. 
 
회장후보 이준성목사.

뉴욕교협은 17일(목) 임시총회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18일(금)자로 교협 회원교회에 공지했다. 

뉴욕교협 정관 제10장 26조 2항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개최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뉴욕교협 임시총회 소집 공고 배너.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은, 교협 제48회기 정기총회 등록교회에 한해 총대권(투표권∙의결권)이 주어지며 목사대표 및 평신도대표 각 1인이 총대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 사모와 전도사는 평신도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은퇴 혹은 70세 이상 증경회장, 교협 이사장은 총대가 된다. 

또 등록회원교회 담임목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교회 부목사가 해당교회 레터헤드에 작성한 위임장을 갖고 와야 총대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등록교회 평신도대표는 해당 소속교회가 확인되면 평신도 총대명단은 바뀔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불법선거운동과 유언비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세칙에 따라 징계와 총대권 박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장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지난 달 27일 48회기 정기총회 선거에서는 총투표인수가 재석인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연이어 실시된 재투표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있었다. 특히 무효표가 15장이나 나오며 반표차이로 과반에 못미친 회장선거에서는 부정총대 사례가 발견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사태수습을 위해 의장이 증경회장단과 긴급 의논하는 과정에서 회장후보 이준성목사가 사퇴를 발표해 결국 임시총회로 이어지게 됐다. 

(뉴욕베데스다교회 주소) 
208-01 43rd Ave. Flushing, NY11361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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