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26일자 한인유족 소송 보도
지난해 11월 모친소천…입관과정서 뒤바꿔
하관예배 때 발견…정신적 충격 등 배상소송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피해를 당한 한인 유족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향년 93세로 별세한 김경자씨의 유족들이 뉴저지의 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천만 달러(약 660억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지난해 11월 입관 과정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시신을 김씨의 관에 넣었다. 이 여성의 성도 김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은 관 속 여성이 생전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장례지도사는 "김씨가 맞다"라면서 오히려 유족을 안심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의 딸도 장례식 때 가발과 화장술 등을 동원해 시신의 모습을 최대한 생전과 비슷하게 꾸미는 미국 장례 풍습에 탓에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납득했다. 이후 김씨의 관은 뉴욕의 한 묘지로 옮겨졌고, 장례식이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하관 작업이 끝난 뒤에야 장례지도사가 유족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관 안의 인물과 김씨가 동일인인지 확인했다. 결국 장례지도사는 자신의 실수를 확인한 뒤 장례식을 중단시키고 관을 다시 땅 위로 올렸다.
김씨의 딸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씨 시신으로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일부 조문객들은 실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장례식장은 유족들에게 장례비 9천 달러(약 1천200만 원)를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유족들은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