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뉴욕목사회 2차 임실행위, 회장∙부회장 공탁금 2천달러 명시 등 정관개정안 축조심의

입력 2022-07-30 07:41:27
뉴욕한인목사회 50회기 임실행위원들이 29일 2차 회의를 열고, 회칙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29일 뉴욕예은교회서 안건심의
회장∙부회장 입후보공탁금 2천달러로
49회기 조사위 보고는 결국 임시총회로 


뉴욕목사회(회장:김명옥목사)는 29일 오전 뉴욕예은교회에서 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부총무제 신설 및 회장∙부회장 입후보 공탁금 2,000달러 그리고 정기총회 2개월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회칙개정안을 심의했다.

또 김창홍목사(아가페연합교회), 이규섭목사(제자삼는교회), 김인식목사(뉴욕선민교회), 황상하(퀸즈제일교회) 등 6명을 신입회원으로 받기로 심의하고 임시총회에 회원가입을 상정키로 했다. 
 
회장 김명옥목사<사진>는 49회기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은 조사불응 회원에 대한 징계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날 심의통과된 안건은 오는 8월2일 오전 10시30분 늘기쁜교회(담임:김홍석목사)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확정된다. 

회장 김명옥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는 법규위원장 노기송목사가 회칙 개수정안을 축조심의한 가운데, 뉴욕목사회 명칭 중 ‘대뉴욕지구’를 ‘뉴욕지구’로 일괄개정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부총무제 신설을 비롯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자격을 ‘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로 만 5년이상 사역한 자’로 강화했으며, 선관위에 제출한 입후보자 서류에 대해서도 ‘허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뉴욕목사회 법규위원장 노기송목사<강단>가 회칙개정안을 축조심의하고 있다. 

또 회원자격 제한과 제명의 경우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했다. 

특히 매 회기 논란을 일으킨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매년 11월로 하되 재정감사 이후 총회일까지 재정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49회기 조사위원회’(위원장:김원기목사)보고와 관련해 조사대상자가 불응함에 따라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여부가 임시총회에서 가능한지를 따졌다. 
 
총무 한준희목사<중앙>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성지순례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서기 현영갑목사<중앙>는 49회기 조사위원회에 불응하는 것은 회원의무 불이행이라고 밝혔다.
 
회계 정관호목사<중앙>가 성지순례 수입금 5,600달러가 포함된 총잔액 6,003.14달러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회장 김명옥목사는 실행위에서 제명건의가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대해 박희근목사와 현영갑목사는 현재 법으로는 충분하며 일단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한 것 자체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명확하다며 임시총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49회기 조사위원장 김원기목사가 쓴 위원회 공식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고받은 후 향후 처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임시총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편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유상열목사)에 대한 뉴욕목사회의 공식 입장에 대한 안건도 제시됐다. 박희근목사는 이에 대해 “목사와 전도사까지 회원으로 있는 연합회는 목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와 엄연히 다르다”고 밝히고 “전혀 다른 단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며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임실행위에서는 이인철목사의 인도로 김홍석목사가 설교한 것을 비롯 총무 한준희목사, 서기 현영갑목사, 회계 정관호목사가 보고했으며 김용걸신부와 김요셉목사 등이 참석해 진행을 도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