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문석호목사, 뉴욕교계 화합 위해 교협 46회기 ‘부회장 후보 전격 사퇴’

입력 2019-10-19 04:16:51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 “21일, 45회기 총회에서 대책 논의 예정”
 
문석호목사가 뉴욕교협 제46회기 부회장 단독입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뉴욕교협 제46회기 부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문석호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석호목사의 46회기 부회장 후보 사퇴서는 뉴욕교협 이메일을 통해 17일(목) 오후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는 “문석호목사가 부회장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21일로 예정된 45회기 총회를 연 자리에서 총대의원들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확답을 자제했다. 

뉴욕교협은 45회기 총회 개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일어난 문석호 목사의 후보직 사퇴서 제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향후 대책 마련 등에 분주한 분위기다. 
 
지난 2일 열린 교협 제46회기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정견발표회. 이날 '(현)회장과 동일교단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관해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협 일부에서 "무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회장 정순원목사 “뉴욕교협과 교계의 화합위한 결정”
양민석목사 회장 취임식 후 3개월 내 임시총회 가능
교계 “임시총회 때 문석호목사 부회장 추대 이어지길”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목사는 “17일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문 목사님의 후보직 사퇴서를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현)회장과 동일한 교단 소속으로는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뉴욕교협과 교계의 화합을 위해 부회장에 입후보할 생각이 없다는 문 목사님의 의사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목사는 이어 “3년 이내 출마금지 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뉴욕교협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이해했다”며 “문목사님의 갑작스런 사퇴로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문석호목사 "뭐든 바르고 공정해야…애초 욕심없어"

부회장 후보직을 사퇴한 문석호목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는 것은 선한 일은 못되지요. 이후로 누군가 더 나은 분이 후보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니 지켜보려고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석호목사는 본지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뭐든지 바르고 공정해야 하니…나서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나 있듯이…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요. 개인의 무익한 생각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지…이런 일에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부끄럽고 치사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향한 모든 일은 그저 헌신과 희생의 길이려니 하는 생각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라며 사퇴의 심경을 전해왔다. 

“문 목사 개인자격 아니라 법 형평성 문제였다” 

‘(현)회장과 동일한 교단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문석호목사의 부회장 입후보를 우려했던 한 측근은 “먼저 어려운 결단을 한 문석호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이 문제는 문석호목사 개인의 자격여부가 아니라 법 조항의 문제였음을 모두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협 46회기 회장 부회장 정견발표회는 교계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회장과 동일교단 3년이내 입후보 금지'조항의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뉴욕교협은 이에따라 오는 21일(월) 열리는 45회기 총회를 ‘목사 부회장 선출’ 없이 회장 선출과 평신도 부회장 선출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회장 정순원목사는 “뉴욕교협 총회에서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헌법에 있다”면서 “뉴욕교협 헌법 제11장 24조 4항에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양민석목사가 회장 취임식 후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협 46회기 부회장 선출은 11월17일 이후로

이변 없이 양민석목사가 교협 회장에 선출된다면, 잠정 예정된 오는 11월17일(주일) 양민석목사 교협회장 취임식 후 3개월 이내에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다. 

교협의 복수 관계자들은 “임시총회에 문석호목사가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동일교단 3년 내 입후보금지 조항의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기한 측근들도 문 목사가 한 번 더 입후보한다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