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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46회기 입후보자 정견발표…‘동일교단 3년 입후보 제한’ 유권해석 내놔

입력 2019-10-04 11:21:09
지난 3일 교협회관, ‘입후보 3년 제한조항’ 설명한 유권해석 자료 배부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6회기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갖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맨우측부터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 회장 입후보자 양민석목사, 장로부회장 입후보자 손성대장로, 장로감사 입후보자 김주열장로.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6회기 입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지난 3일 뉴욕 리틀넥에 있는 교협회관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들와 교협 임원 그리고 교계 언론사 등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교협 제46회기 임원 입후보자는 모두 단독 입후보로, 회장에는 현 부회장인 양민석목사(뉴욕그레잇넥교회 담임)가 자동승계 형식으로 입후보했으며, 목사부회장에는 문석호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장로부회장에는 현 교협 이사장인 손성대장로가 각각 입후보했다. 그리고 감사에는 김주열장로가 입후보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서 회장에 입후보한 양민석목사는 “이제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오셨던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들을 기억하며, 그 발판 위에 조금이나마 교협에 힘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후보하게 됐다”고 전제하면서, 현대시대의 변화에 관련지어 “특정기술이 아니라 인접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가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연결하여 처리하고, 사람과 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일을 처리하는 융합복합시대를 맞았다”고 정의하고 “목회현장도, 교계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힘을 합쳐감으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Together(함께), Connection(연결)이라는 개념을 갖고 46회기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46회기 임원 입후보자와 함께 (맨우측부터) 법규위원장 신현택목사, 회장 정순원목사,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


회장 입후보 양민석목사 “함께·연결이란 두 개념” 강조
△회원교회들의 자발적 참여 △1세대와 2세대간의 연결
△목회자들의 권익보호 앞장 △개교회 부흥과 성장지원


양민석 회장 입후보자는 교협의 조직과 연중행사 그리고 상설프로그램 등에 이같은 개념을 적용해 교협회원 교회 및 목회자, 장로 등 회원들의 참여율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한인 1세대와 2세대 간의 연결고리 강화 그리고 이민사회 속에서 한인들의 대사회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양민석 회장 입후보자는 한인교회와 목회자 권익보호를 위해 뉴욕목사회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개별교회의 부흥과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 등을 제안하며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교협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회장 입후보자 양민석목사(좌측)는 "함께/연결이란 두 단어를 통해 46회기를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부회장 입후보자인 문석호목사는 "회장을 보필하며 한 회기동안 교협의 여러면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교협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는 “그동안 목회에 집중하느라 폭넓은 교협활동과 경험이 적어 회장이신 양민석목사님과 함께 하며 1년 동안 배운다는 생각으로 입후보 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분들의 고견을 잘 청종하여 배우고 익히는 한 회기의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회장 입후보 문석호목사 “한 회기동안 배우겠다”
연합기관의 정체성 제고…재정·사업의 차별성 확보 
“46회기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회장 돕겠다”


이어 문석호 부회장 입후보자는 교협의 정체성과 관련해 “개별교회들이 이미 진행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설명하면서 “중복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회원교회들의 재정적인 책임이 커져 교협참여를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연합기관으로서의 교협이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혀, 교협의 재정운용과 사업진행에서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이어 장로부회장 입후보자 손성대장로와 감사입후보자 김주열장로가 각각 인사하며 정견발표회는 마무리됐다. 
 
이번 정견발표회는 교계언론의 비상한 관심 속에 '현회장과 동일교단 3년내 입후보 금지'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일부 언론과 설전이 이어졌다. 유권해석 내용을 설명하는 현영갑목사(좌측 앉은이 세번째)


하지만 이날 정견발표회는,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의 교단(합동개혁장로교단)이 전 회장인 김홍석목사와 동일한 교단 소속으로, 3년내 입후보를 금지한 교협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질의로 한때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됐다. 

‘회장과 동일교단 3년내 입후보 제한’ 놓고 논쟁가열
이날 입후보자들의 정견발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는 “이번 46회기 목사부회장 입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현회장과 동일 교단의 회원으로써 3년 이내 입후보할 수 없다’는 교협헌법 제11장 24조 제1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리했다”며 사전에 준비한 유권해석 자료를 배부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와 법규위원장 신현택목사를 포함, 이 조항을 신설해 삽입했던 교협 37대 회장 김원기목사와 37대 서기 현영갑목사의 서명이 들어간 ‘유권해석’ 자료는 “헌법 제11장 24조 1항은 2012년 수정 당시에는 모든 회원이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회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현재는 2014년 7월(헌법 제24조 2항)수정 당시 ‘부회장만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므로 입후보자는 현회장과 동일한 교단의 회원으로써 3년 이내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법규위원회 “김홍석목사부터 계수해도 3년 넘어”
이번에 배포된 유권해석 자료는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했던 지난달 13일, 선관위가 법규위원회와 37대 임원들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회장과 동일교단 3년 내 입후보 제한’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견발표회를 마친 후 선관위원들과 교협임원 및 46회기 임원 입후보자들.


이날 설명을 위해 참석한 현영갑목사는 “유권해석 자료에 잘 설명돼 있으나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다”며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회장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이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어서 대교단 독점을 막기위한 조항”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부회장만 입후보하도록 헌법을 수정했기 때문에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석호 입후보자와 동일교단 회장인 김홍석목사를 기준으로 봐도 ‘김홍석목사(합동개혁장로교단)-이만호목사(순복음)-정순원목사(나사렛)-양민석목사(감리교)-문석호목사(합동개혁장로교단)’ 순으로 5번째”라고 말하고, “3년내 동일교단 제한 조항을 적용받은 분들은 모두가 ‘회장’인데 왜 문석호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회장으로 적용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부 기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 사이에 유권해석을 둘러싼 과격한 설전이 장시간 오가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법 조항을 해석할 때 문자해석이 불명확할 경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은 3년 내 입후보 제한 조항 문구가 ‘현회장과 동일한 교단 3년 내 입후보 금지’라고 명시된 것을 왜 유권해석으로 설명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15일까지 선거인등록 마쳐야 선거권 부여 
한편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5일 오후 5시까지를 '교협 45회기 총회 선거인(총대)사전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교협 웹싸이트와 이메일, 전화 및 교협사무실 방문 등록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목사는 "선거인 등록을 해야 선거권/의결권이 있다"고 밝히고, "불참할 경우에는 위임 가능하며 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협 웹싸이트 : www.nyckc.org  이메일 : nyckc@gmail.com   전화 : 718-279-1414   회비 : $120 <카드가능>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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