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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선관위, 46회기 임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이상없다” 결론

입력 2019-09-14 09:19:04
13일 선관위, 회장후보 양민석목사, 부회장후보 문석호목사·손성대장로 확정
 
뉴욕교협 45회기 총회가 다음달인 10월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46회기 임원 입후보자가 낸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는 교협 총무를 지낸 현영갑목사(좌측 앞줄부터 세번째)가 참석했다.  


뉴욕교협 제46회기 회장 후보에 양민석목사(뉴욕그레잇넥교회 담임), 목사부회장 후보에 문석호목사(효신장로교회 담임), 장로부회장 후보에 손성대장로(현 교협 이사장)가 각각 최종 결정됐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영식목사)는 13일(금) 오전 10시30분 46회기 정,부회장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신청자들에 대해 서류 및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회장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양민석목사와 문석호목사, 손성대장로를 각각 단독 입후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협 선관위는 다음주 화요일인 17일 정,부회장 입후보자 공고와 함께 총회일정을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뉴욕교협 회장과 선관위원들은 정,부회장 입후보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후보자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함께 진행했다. 

교협 선관위 업무세칙 제11조(자격) 7항 집중논의
조항시설 당시 상황 청취 후 법규위원장 설명 등
선관위원장 김영식목사 “의심사항 완전해결됐다”


이날 자격심사는 뉴욕교협 선관위 업무세칙 제11조(자격) 7항에 특별히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업무세칙 제11조 7항은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번에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가 합동개혁장로교회(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ARPC)소속이어서 43회기 회장을 지낸 김홍석목사와 동일한 교단인 것이 쟁점 사안이었다. 

즉 46회기 부회장에 입후보한 문석호목사가 43회기 회장을 지낸 김홍석목사와 동일교단이기에 ‘3년 이내 입후보 금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논의였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업무세칙 제11조 7항(자격)을 만들어 삽입한 당시 총무 현영갑목사를 이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당시 제11조 7항이 신설된 경위를 청취하는 한편 법규위원장 신현택목사의 설명 등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원장 김영식목사는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현영갑목사는 당시 회장 입후보제도는 현재와 같이 부회장만 입후보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직접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던 때여서 대형교단에 치우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이것이 현 회장과 동일한 교단에 속한 자의 입후보를 3년동안 제한시킨 배경"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영갑목사는 문석호목사가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에 입후보했기에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식목사는 또 “이 조항을 현재 문석호목사에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3회기 회장이었던 김홍석목사와 또 앞으로 47회기 회장이 될 문석호목사의 차이는 4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 입후보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모든 위원들이 이해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 문제가 앞으로 총회를 앞두고 혹시라도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10월21일 총회 당일, 총대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한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 배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제46회기 임원 입후보자들이 나선 가운데, 오는 10월2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입후보자 언론발표회와 정견발표회를 잇따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영호 기자  yyh6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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