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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파트 거주 한인 10%...접수 확인 응답 ‘6년 이상’ 19%

입력 2018-04-28 04:02:51
민권센터 한인 노인 주거 실태 설문조사
 
불투명한 절차, 긴 대기 기간 문제
언어 서비스 등 시정부에 개선 촉구

 
민권센터 동성훈 권익옹호매니저(왼쪽)와 차주범 선임컨설턴트가 26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한인 노인 주거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가운데 노인아파트에 사는 한인 노인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또 42%는 렌트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24%는 렌트안정 아파트, 공동주택 21%, 서민 임대아파트는 4%였다.
 
민권센터가 지난해 두 달 동안 퀸즈 일원 한인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노인 주거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 만이 노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신청 정보를 찾기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 불투명한 과정을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월 생활비도 2000달러가 넘는 경우가 20%에 그쳐 대부분이 임대료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다. 1000~2000달러는48%, 501~1000달러 20%, 500달러 이하도 12%에 달해 빈곤선상에서도 매우 떨어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아파트 신청 여부다. 응답자 중 61%는 신청도 해보지 못 했다고 대답했다.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아파트에다가 정보를 어디서 찾을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언어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성훈 권익옹호디렉터는 “신청 후 응답을 1년 안에 받는 경우는 7%, 2~3년도 59%에 그치고 6년 이상도 19%에 이른다”며 “입주 안내도 아닌 접수에 대한 응답이다. 그 여부도 본인이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인아파트 신청 절차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는 대기 기간 40%, 절차 개선 22%, 언어 서비스 제공 15% 순으로 답변했다.
 
민권센터는 노인아파트 신청 절차는 전체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절차에 관해 설명이나 답변을 듣기 힘들고 한국어 지원 서비스도 거의 전무한 실태라고 덧붙였다.
 
민권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투명한 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 통일 ▶노인아파트 확대 건설 ▶공정한 관리 체계 수립 ▶통역 서비스 제공 ▶시정부 노인아파트 관리 부서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청원서 3080장을 뉴욕시 노인국, 주택개발국(HPD), 관할소위원회 시의원들에게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올여름엔 이와 관련 타운홀 미팅도 준비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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