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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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3대 이슈’ 기상도…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②서울시 학생인권조례 ③동성커플 건보 자격

입력 2023-02-24 03:05:01
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학반청) 소속 학생들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학반청 제공


‘생명윤리 3대 이슈’가 교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법제화 여부와 소송 결과 등을 전망해봤다.
 
차금법,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23일 정치권과 교계에 따르면 차금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차금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 위한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다른 쟁점 법안이 많아 차금법 후속 논의는 후순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차금법안은 성적지향성,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언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계는 법안의 ‘성적지향성’ 부분이 사실상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선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야 하는데, 법사위 내 5분의 3(11명)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본회의에 간다고 해도 국회의장이 이를 처리할지도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될까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하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안’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종교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향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에는 상임위 절차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며,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청구 수리는 긍정적 신호다. 조례안 폐지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성커플 건보자격 상고심은 미지수

수년간 함께 살아온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 교계는 무척 우려하는 분위기다. 1심을 뒤집은 이 판결이 사실상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며 헌법과 보편적 생명윤리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망은 엇갈린다.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당초 1심처럼 동성커플의 건보 자격을 불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법관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예상과 다른 판결도 배제할 순 없다는 우려도 있다.

최경식 유경진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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