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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부터 1살 ‘한국 나이’ 없어지고 민·행정법상 ‘만 나이’로 통일된다

입력 2022-12-07 04:10:01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년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계속됐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이 계산 방식과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그동안 사회복지와 세금·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 표시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법안소위 상정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1소위에서 법무부·법원행정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석하면서 차별금지법 소위 상정은 무산됐다.

그러자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상정과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법안소위) 위원장과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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