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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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연명의료

입력 2019-12-14 04:05:0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임종 시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 등이다. 연명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결정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연명의료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김 전 회장은 연명의료를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유보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이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다. 일반인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은 없지만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 2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환자 가족이 1명뿐이면 그 한 사람의 진술로도 가능하다.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이 없고 그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를 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8만6000여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총 43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7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은 자살과 차이가 있다.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목사는 “연명의료를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라며 “성경과 관계 없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가족의 도리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명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볼 때 연명의료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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