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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현실로 성큼… 복무기간 2배 확대 등 논의

입력 2018-06-29 04:10:02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3건 모두 별다른 논의 없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도 “인권 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여야 각 정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이 최대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 병역거부자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돼 입영을 거부하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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