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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보다 종부세 증세 나서나

입력 2018-05-11 19:25:01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세대상이 넓은 재산세 대신 고가부동산 소유자에 한정해 부과되는 종부세를 통한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 시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의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정특위 위원장 신분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은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주거 목적의 보유와 납세자들의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분산 납입 등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넘길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분납기간 연장 등 납세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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