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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입력 2018-05-03 19:00:01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 (PG)

"5·18 헬기사격 객관적 자료로 확인" 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검찰 "전두환, 고령 이유 소환 불응·기존 입장 고수"

 
전두환 회고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검찰이 5·18 가해자로 지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후 광주지역 5월 단체와 유족들은 역사왜곡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5·18 관련 부분은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1995년 검찰 조서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2차례 소환 통보를 묵살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특조위 조사, 수사·공판 기록,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 등 자료 검토를 통해 회고록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부장검사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규명됐다”며 “전씨는 회고록 발간 당시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올해 5·18 38주년 기념행사 일정도 확정됐다. 5·18기념행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실규명과 함께 달라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열망을 각종 행사에 담았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10개 분야 100여개 세부행사로 펼쳐진다. 오는 17일 전야제의 서막을 여는 민주대행진은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1980년 당시 뜨거웠던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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