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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력 만연… 국회의원 8명도 가해자 포함

입력 2018-05-02 21:45:01


국회에 성희롱·성폭행과 같은 성폭력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5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선 설문지 1818부가 배포됐고 이중 958부가 회수돼 52.7%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가 지목한 성희롱 가해자 중 국회의원은 8명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가벼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도 있었다. 여성 국회의원 가운데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등을 받거나 직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는 각각 1명씩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가해 의원이나 피해 의원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 위원장실 관계자는 “가해자를 적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였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성폭행 미수(52명) 성폭행 및 유사 성폭행(50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99명)이었다.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 뒤를 이었고, 성폭행 및 유사 성폭행(2명) 성폭행 미수(1명)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성폭력 직접 피해자의 약 98%(97명)는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내 성폭력 피해가 상급자의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42.9%는 성폭력 피해 이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1.1%는 지난 3년간 국회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고, 대부분(94.3%)이 국회 사무처 인사과의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 존재도 몰랐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과 보좌진 성 인지교육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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