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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투표’ 사실상 무산

입력 2018-04-19 22:15:01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동시 투표를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법 개정 논의는커녕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0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물 건너가고, 개헌 동시투표도 물거품이 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 기회를 잃게 된다”며 당장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행정 절차와 주말을 고려했을 때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23일 개정법이 공포될 수 있다.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 남은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기자클럽 개헌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개헌이 물 건너간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의 국민투표 신청기간을 단축시킬 경우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등 현안에 매달려 있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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