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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인정…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04-19 18:40:01


元 2013년 6월 기소된 후 세 번이나 구속 수감돼… 법원 판단 네번 모두 달라
함께 기소된 이종명·민병주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법원 내부 논란은 이어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약 5년 간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이 꼬리 잡히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돼서야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정권 정통성과 직결되는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재판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여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네 번의 재판에서 법원 판단은 매번 달랐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줄곧 유죄가 인정됐지만, 핵심 쟁점이던 선거 개입 혐의(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당시 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도 했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당시 부장판사 김상환)는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파일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2015년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1년2개월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원 전 원장은 다시 수감됐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7월 “2심 재판부가 채택한 디지털 파일 일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부장판사 김시철)는 2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켰다. 그 사이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반 년 만에 선거법 위한 혐의를 유죄로 결론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첫 기소 이후 4년10개월 동안 세 번이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이날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 행위와 원 전 원장의 지시·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반면 2015년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참여했던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한번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은 종결됐지만 법원 내부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2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대법관 전원은 즉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현재 이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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