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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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1일 이민자 권리 설명회 열고, 각종 행정편의와 복지혜택 등 안내

입력 2021-12-03 06:03:36
민권센터는 1일 회의실에서 이민자권리 설명회를 열고, 문화와 언어장벽으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뉴욕 이민자 행정지원 및 복지혜택, 경찰의 공권력남용 신고 등 정보를 소개했다. (맨좌측)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가 강의하고 있다. 

민권센터, 내년 6월까지 일정으로 계속
경찰 공권력 남용신고 등 현실적 정보지원
“정기 이민자모임 활동통해 지원받길”


이민자들을 위한 행정체계와 이민단속 대응방법, 주요 이민정책 등 이민자 권리를 알리는 설명회가 1일 진행됐다. 

민권센터(사무총장:존박)는 단체회의실에서 제1회 이민자 권리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장년회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해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찰 공권력 남용신고와 뉴욕신분증, 세입자 지원, 의료혜택 등 뉴욕시정부의 인권과 복지국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가 소개됐다. 

이번 이민자 권리 설명회는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자 지원국(MOIA)이 후원하고 민권센터 등 커뮤니티단체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민권센터는 이민자로서 신분이나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이민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 등 이민자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권리설명회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전했다. 

민권센터 초청 이민자 권리설명회를 개최하기 원하는 단체나 그룹은 민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민권센터는 이민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한인 이민자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주 토요일 줌 화상을 통해 모임을 진행하며, 줌 화상모임이 불가능할 경우 민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권리설명회 문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718-460-5600, 내선304)
(이민자모임 문의) 917-837-5183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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