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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대화위원회' 구성한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혁신위원회 행보 유감” 표명

입력 2021-06-16 22:54:45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가 교협헌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증경회장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용걸 신부(좌측 서있는 이)가 기도하고 있다.


15일,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간담회 열어
혁신위원회 헌법 개,수정 활동에 유감 표명
은퇴 증경회장 ‘선거권 제한’이 감정 자극한 듯


뉴욕교협 47회기에 신설된 ‘특별혁신기획위원회’(위원장:유상열목사 ∙ 이하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교협 증경회장단이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회장대행 : 김원기목사)은 12일 퀸즈 베이사이드 중식당 거성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뉴욕교협 헌법 수,개정안 작업에 들어간 혁신위의 활동내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위 조직배경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관련보도 2021년 6월10일자 '교협혁신위, 헌법 손질 시작'>

7인 대화위원 선임해 혁신위 행보 논의키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택목사를 위원장으로 한재홍목사, 김영식목사, 이만호목사, 정순원목사, 양민석목사 그리고 고문에 김용걸 신부 등 7인을 대화위원으로 선임해 회장 문석호목사와 만나, 혁신위 조직배경과 권한을 비롯 헌법에 명시된 교협 증경회장(은퇴목사)의 선거권 삭제 개정안 논의 배경 등 최근 활동내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기로 했다. 

회장대행 김원기 목사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의 주요 논점은 △혁신위 조직의 절차상 문제 △혁신위 활동 범위 △은퇴 증경회장 선거권 제한이유 등으로 압축된다.

혁신위원회는 적어도 임원회 논의 후 결정돼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같은 절차없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회장대행 김원기목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혁신위 활동범위 외에 교협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와함께 헌법 수정과 개정을 다루는 법규위원회가 있음에도 헌법을 추가하고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문제라는 의견이다. 활동범위가 법규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는 얘기다.

일방적 증경회장 '선거권 제한'에 반발

이들 증경회장들은 특히 교협헌법 수,개정안 작업과정에서 혁신위가 교회에서 은퇴한 증경회장의 선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중대한 문제를 교협내부 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협외부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뒤에야 알게된 것에 적지않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욕교협이 여러교단 배경을 가진 교회들의 협의체라는 사실을 무시한 혁신위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여성안수와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 소속 교회들이 현재 뉴욕교협의 회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협 혁신위가 교단들과 대항하여 싸우려 하는가?”라는 질책도 나왔다. 

또 강원도출신목회자 모임인 ‘강목회’ 회원들이 혁신위 일부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교협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부위원에 대한 자격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랜만에 황경일목사(좌측두번째)가 참석해 오찬을 제공했다. 김용걸 신부(좌측세번째)가 그동안 교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교협 증경회장단은 빠른시일 내에 회장 문석호목사와 만나 혁신위의 활동내용을 포함한 추후 행보에 대해 7인 대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반세기 동안 이어온 교협전통 가운데 살려야 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 등을 더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혁신위원장 유상열목사 “혁신위는 헌법따라 구성”

한편 혁신위원장 유상열목사는 “혁신위는 교협헌법대로 회장이 위원장을 선임한 뒤, 위원장이 함께 활동할 위원들을 선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실행위원회를 거쳐야 혁신위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 위원회임을 재차 강조했다. 

유상열목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47회기 회장 이,취임식 때 특별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촉장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후 열린 1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교협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할 것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교협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안을 법규위원회와 선관위원회로 넘겨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제와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아해 했다. 

이에 김원기목사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는 증경회장단 공식입장이 아닌 일부의 견해”라고 확인하면서 “47회기 집행부와 함께 교협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회장 문석호목사 “자유로운 환경에서 토론하도록 허용을”

회장 문석호목사는 간담회가 열리기 전인 13일 주일, 본지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한 회기동안 교협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작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올 회기 회장임기가 끝나면 없어질 수 있는 혁신위원회인데, 이들이 교협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부담없는 분위기를 허용했으면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뉴욕교협 증경회장 간담회에는 이병홍목사와 김원기목사, 신현택목사, 이만호목사, 안창의목사, 황경일목사, 김용걸 신부, 양승호목사, 김홍석목사, 정순원목사, 한재홍목사, 이재덕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박희소목사와 방지각목사, 김영식목사, 황동익목사, 양민석목사 등은 위임하며 앞으로 대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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