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욕교협 선관위, 회장 · 부회장 후보서류 심사
7일, 회장 문석호목사 · 부회장 김요셉 · 김희복목사 후보공고
9일, 회장 부회장 후보자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 예정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한재홍목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 회관에서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서류심사를 갖고, 문석호목사를 회장후보로, 또 김요셉목사 · 김희복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각각 확정해 7일 공고했다.
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들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뉴욕교협 제46회기 정기총회에서 회원교회 목사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총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교회재정 CPA인증 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교협 서기, 총무가 포함된 10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위원장 한재홍목사의 진행으로 입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선거세칙이 정한 항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 이날 심사과정에서는, 일부서류의 경우 논란이 된 사안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 진통도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회기 논란을 빚은 ‘한 달치 교회주보 및 출석교인 명부, 2년치 IRS보고용 교회재정 CPA인증’ 서류에 대해서도 CPA 확인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선관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이것이 논란을 빚은 것이라며 이번 회기 입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자 자격 중 ‘교협 공헌도’ 개념 ‘논란여지’
하지만, 이날 선관위원들은 ‘교협을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는 입후보자 자격을 정한 제11조 11항에서 해석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수의 관계자는 ‘공헌도’라는 애매한 단어가 낳은 해석의 차이라고 요약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확한 개념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교협행사에 매번 참석하는 것을 공헌도라고 해석한다면, 행사 참석만하고 제공되는 식사를 먹는 것도 공헌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정확한 범위설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데믹상황 계속돼 총회장소 찾는데 어려움 ‘호소’
일부 선관위원들은 세칙이 정한 한,두가지 사항만을 적용해 후보자 자격을 문제삼는다면 총대의원들이 가진 선거권(선택권/거부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되도록 관용적 입장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입후보자들의 교협 회비 미납문제와 학력 및 신학교 졸업, 목사안수 등 이력서에 표기한 작성문구 등 매우 구체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한편 뉴욕교협은 46회기 총회장소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총회소집 공고’ 및 ‘회장 부회장 입후보 공고’를 냈다. 펜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총회장소에 좌석 안전거리 유지상태에서 적어도 한번에 15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을 찾는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뉴욕교협 선관위는 9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회관에서 후보자 정견발표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