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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C뉴욕노회,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임시당회장에 이영상목사’ 등 회무 결의

입력 2020-09-17 05:23:0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는 15일 오전 퀸즈장로교회에서 87회기 정기노회를 열고, 빌라델비아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건 등 주요회무를 처리했다. 맨앞줄 앉은이 좌측 세번째부터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임시당회장에 선임된 이영상목사, 노회장 김성국목사. <뉴욕노회 제공>


최근 고 김혜천목사 소천에 따라 공석이 된 빌라델피아장로교회 당회장직과 관련, 이 교회가 속한 KAPC 뉴욕노회는 이영상목사(뉴욕중앙산정현교회 담임)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키로 결의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김성국목사) 제87회 정기노회가 15일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에서 개회돼 목사안수 2명과 목사고시 3명과 장로고시 2명 등 지교회 청원을 받아들이는 등 빌라델피아장로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건과 함께 주요회무를 처리했다. 

15일 KAPC 소속 뉴욕노회 87회기 정기노회서
고 김혜천목사 소천으로 공석된 당회장직 논의 
빌라델비아장로교회 후임청빙 때까지 임시파송


노회장 김성국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처리에서 뉴욕노회는 서기 이윤석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가 안건으로 내놓은 지교회 청원건을 모두 결의하고 목사안수자와 목사고시자 및 장로고시자 그리고 전도목사에 대해 각각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했다. 

“임시당회장은 지교회 당회 · 공동의회 주관 후임청빙까지만”

특히 이날 뉴욕노회는 지난 10일 김혜천목사 소천에 따라 공석이 된 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당회장직에 대해 이영상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 빌라델비아장로교회 행정 및 관련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KAPC 뉴욕노회장 김성국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가 정기노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KAPC는 헌법인 ‘교리와신조’ 제5편 정치, 제8장 당회, 제4조 당회 임시회장에서 “당 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한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당회장은 이 교회 당회와 협의해 교회내 주요사안을 심의결정하는 한편 공동의회에서 후임목사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회 한 관계자는 하지만 “노회가 선임한 임시당회장은 최근 담임목사 장례식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은 빌라델비아장로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월에야 장로 등 교인대표들과 인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진행절차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성국목사가 ‘이 때를 위함’(에4:13~17)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는 한편 정기태목사, 박병섭목사, 이종원목사, 문종은목사, 손한권목사 등이 참석해 주요순서를 맡았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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