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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예수-조해진] “배 속 생명체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궁 밖 인간에 둔감해질 것”

입력 2020-12-29 03:05:03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형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석현 인턴기자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지난달 낙태 시술을 최소화하고 산모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형 심장박동법’이라 불리는 그의 법안은 기독교와 가톨릭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나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들어봤다.

조 의원은 “전쟁이 터지면 사람을 죽이고 타인이 죽는 일에 무감각해진다”면서 “낙태 허용도 비슷한 원리다. 배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궁 밖 인간에 대한 존중, 생명문제도 둔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적 관점에서 임신 이후엔 낙태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태아가 심장박동을 시작하는 임신 6주 이내를 기본적인 낙태 허용 기간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태아와 산모에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는 10주를 낙태 시술 한계로 정했다. 다만 생명 위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20주를 제한적 허용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료인의 낙태거부권, 7일 이상의 숙려기간, 낙태를 요구하는 남성·가족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그는 “종교적 병역기피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봐주면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의 양심적 거부는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숙려는 ‘깊이 있게 사고한다’는 뜻인데, 정부안은 2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결정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 부모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며 자녀들의 교회 출석을 허락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그는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난도 서울대 교수,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씨 등과 동기다.

정치를 꿈꾼 것은 대학 3학년 재학 시절이다. 김한식 목사가 이끌던 한사랑선교회 서울대 캠퍼스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기도 중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김 목사님은 캠퍼스 선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열정이 대단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출발한 좌파 운동권의 학생들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며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고 30년 만에 사회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면서 “기독인들도 그들처럼 성경적 직업관을 갖고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범 교회 차원에서 세상을 이끌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1대에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엔 경기도 고양 일산참된교회 장로로 장립됐다. 조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얼마나 정치현장에서 실현했는가’를 고민했는데 회의적이었다”며 “잠시 쉬는 동안 국회로 돌아가면 더 헌신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했다. 이번 법안도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는 여야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건강, 생명존중의 문제”라면서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정치·이념적으로 적당히 넘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며 “영혼을 해치는 잘못된 행위는 비판하되 행위 당사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헌재의 판단은 연말까지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 대체법안을 만들라는 것이었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게 아니었다”며 “만약 법을 만들지 못하면 31일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진다. 낙태 전면 허용은 헌재가 의도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낙태 관련법 개정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기도해 달라. 성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양육법도 준비하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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