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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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소비쿠폰 추경

입력 2020-03-05 04:05:01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교환권) 지급이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쿠폰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규모가 무려 2조3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쿠폰을 이번 추경의 ‘킬러 아이템’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전통시장, 주유소, 식당, 서점 등 주로 골목상권이 가맹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를 안정시키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살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기대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사용처가 제한적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서 지급받은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사용처가 소비자의 기호와 맞지 않아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소비쿠폰과 현금 간 대체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지급받은 사람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대신 현금을 덜 쓰면 경제 전체로는 소비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늘더라도 조금밖에 늘지 않는다. 2조원어치 소비쿠폰이 뿌려졌다고 소비가 2조원 순증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현금과 쿠폰 지급 시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한 결과 현금 분할지급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수백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행정비용이 엄청나다. 반면 현금 분할지급은 당장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재산으로 여겨 저축하기보다는 소득으로 인식돼 소비로 이어질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이 3~6월 지급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점도 직접적인 소비 진작에 걸림돌이다. 사용자들이 쿠폰을 묵혀둘 경우 코로나19 대응용이라는 정부 발표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배병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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